알기쉬운 선거법③/애경사 정치인 축-부의금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장흥군수재선거


문>>마을주민 A씨는 자녀 결혼식에 평소 알고 지내던 정치인으로부터 축의금 오만원을 제공받고 내심 불안하였다. 이처럼 애경사에 정치인으로부터 축․부의금을 제공받아도 될까요?


답>>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은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선거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법개정을 통하여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상시 금지하였고 국회의원․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거구안에 있는 주민 등에게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위반되며 화환 등의 선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며 제공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알기쉬운 선거법④/내가 만든 UCC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장흥군수재선거


문>이번 대통령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새내기 유권자 A씨는 친한 친구의 부탁을 받고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리기로 하였다. 개인이 만든 UCC는 어떤 경우에 선거법에 위반될까요?


답>최근 UCC가 사회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UCC는 제작주체나 표현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선거법에 관련규정이 없어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여부는 표현방법이 아닌 그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UCC 내용이 선거와 관련이 없거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 정도는 언제 어디에라도 게시 가능합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11.27 ~ 12.18)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의 내용도 인터넷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내용의 게재는 금지되며 19세 미만자와 같이 선거권이 없는 자는 게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위법성 여부는 패러디 댓글 UCC 등 표현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과 행위자․시기․목적성 여부․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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