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선거법①통-리-반장의 선거운동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장흥군수재선거



문>>12월 대통령선거때 통․리․반장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그만두어야 하나요?

답>>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거운 동기간중 선거운동을 하고 싶은 자는 어느 때라도 사직한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9월 21일 이후에 사직한 자는 선관위에 신고의무가 있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들이 그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거에 있어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알기쉬운 선거법②/배달된 정치인의 우편물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장흥군수재선거


문>>직장인 A는 얼마전 한통의 우편물을 배달받았다. 그러나 바빠서 신경쓰지 못하다가 나중에 뜯어보니 같은 지역 국회의원이 보낸 의정활동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연말에는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답>>의정활동보고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을 선출하여준 선거구민에게 집회·보고서․인터넷․전화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그동안 현역 국회의원과 기타 후보자간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적으로는 선거운동과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의정활동보고는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서의 의정활동보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소지가 충분함으로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말 대통령선거에서는 지난 9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고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는 금년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은 제한기간 없이 상시 가능합니다.〈자료제공 :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864-0039〉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