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와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지난 7월 6일과 11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대통령선거후보자 초청 당원교육에 참석하면서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받은 16명에게 총 22,835,500원(1인당 평균 14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부과는 지난 7월 18일과 27일 진도군선관위와 완도군선관위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에서 10월 30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단을 통보해옴에 따라 이들이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의하면, 기부의 권유와 요구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각종 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교통편의 등을 제공 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50배(최고 5,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과태료부과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부과 받은 금액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경우 관할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제17대 대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부과한 과태료는 3건(21명)에 총31,168,750원이며, 관할 검찰청에 이미 고발․수사의뢰된 사건의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