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선관위는 지난 1일, 오는 11월 6일 실시되는 정남진장흥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정관 제77조(선거운동) 제8항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조치결과를 공식 발표하였다.

장흥선관위에 의하면, 정남진 조합장선거 위반 행위자는 김모 후보와 고모후보로, 김모후보는 지난 6월 24일 조합원 1,648명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영농작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전 조합장 김경전' )를 발송한 사실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제4항의 규정을 위반, 지난 7월 3일 경고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장흥선관위는 또 고모 후보에 대해서는 2건의 위반행위를 확인, 2건 모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첫번째 위반행위는, 고모 후보가 지난 8월 6일, 정남진 장흥농협 조합원 남편인 소속직원 1명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법 제50조의 2(기부행위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9월 12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장흥선관위는 또, 고모 후보가 지난 7월 초 정남진 장흥농협 소속직원 2명과 함께 같은 조합원 1명의 집을 방문, 6,000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와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법 제50조의 2(기부행위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난 10월 2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발표했다.

장흥선관위는, 또 11월 4일, 관산옹협장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도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1월 2일 오후 2시경과 11월 3일 오전 9시경, 이영철 후보가 조합원 198명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날씨가 추워집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가호 1번 이영철 부탁드립니다)를 발송한 사실이 있어, 11월 4일 이영철 후보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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