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지행위

○ 사위의 방법(거짓으로 꾸며서 타인을 속이는 일체의 행위)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 이하 같음)에 오르게 하는 행위

○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는 행위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5. 25)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11. 25)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2. 위반사례 예시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경우

○ 부재자신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부재자신고를 하는 경우(부재자투표소 투표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거소투표자로 신고하는 경우 포함)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3. 벌칙규정

○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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