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2007년 5월 8일 (화) 06:03

장흥군민들이 최근 장흥법원 관할 구역에 보성과 고흥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보성군 벌교읍이 반발하면서 행정구역조정과 관련한 해묵은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005년 국회 주민 청원까지 제출됐던 보성군 벌교읍의 순천 편입 문제.

당시 벌교읍민들은 보성읍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생활권인 순천으로의 편입을 요구하며 주민 대부분이 참여한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이 문제가 법원 관할 구역 재조정 요구로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갈등의 진원지는 인근 장흥군.

장흥 군민들은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라 광주지검 장흥지청과 광주지법 장흥지원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사법발전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 가며, 보성군과 고흥군을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위는 올해 초 서명을 받은 결과 보성군은 벌교읍을 제외한 대부분 군민이 호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진위는 보성읍을 기준으로 하면 장흥지원이 있는 장흥읍이 14km에 불과한 데 반해, 순천지원은 52km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장흥지원은 재판이 1개월 이내에 열리는 데 비해 순천지원은 재판이 상대적으로 많아 2~3개월이 걸린다며 관할 구역 조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벌교읍민들은 순천시가 보성읍보다 7km나 가까워 보성읍과는 정반대 상황이어서 관할구역 조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대법원 기획조정실은 이러한 움직임을 전혀 모른다고 밝혔고, 구역 조정을 위해서는 법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주민들간의 소모전이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전남CBS 박형주 기자 jediru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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