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 원년을 맞아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아 발생되는 국민들의 불이익 방지차원에서 조종면허갱신을 위해 대대적 계도와 홍보에 나섰다.


동력수상 레저기구로부터 발생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2000년도 입법예고 되어 시행에 들어간 수상레저 안전법. 이법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취득한 날짜는 2000년 3월9일이며 당 해년에 전국적으로 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모두 6천966명, 이들이 올해 수상레저면허증 갱신 대상자이다.

갱신제도는 최초 발급 당시에는 없었으나 지난 05년 인천 입파도에서 발생한
7명 참사 관련하여 수상레저 안전법을 개정, 최초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가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도록 법을 개정 올해가 면허갱신 원년을 맞고 있다.


면허갱신 대상자는 소정의 수상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관할 해양경찰서에서 면허갱신을 신청하면 되며 구비서류로는 조종면허증 갱신교부신청서, 사진 1매, 안전교육이수 확인증, 구 면허증이다.


조종면허갱신 기간 동안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면허정지사유와 함께, 1년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완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 조종면허 갱신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고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안전교육장에서 교부신청을 하면 5일 이내에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며 “대상자 모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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