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아니다-APC와 통합된 단일 유통센터로 거듭난다
영업은 계속-합병후 영업, 조직은 APC에 흡수 통합돼

최근 중앙 일간지 등에 일제히 발표된 '정남진 장흥유통공사 의 '청산' 또는 '퇴출 명령'등이 보도 돼, 판매 영업 일선에서 일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남진 장흥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는 보도된 내용처럼 실제로 청산되거나 퇴출되는 것이 아니고, 올 하반기에 완공, 출범되는 '산지농산물유통센터(APC)'에 합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유통공사 관계자는, 지난 1월 19일(2007)에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75조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상법' 상의 청산절차가 없어도 매수인은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는 법률에 따라 유통공사는 청산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인 장흥군이 새로 설립되는 법인체 '산지농산물유통센터(APC)'에 합병하는 방법으로 유통공사가 전환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행자부 발표를 근거로 한 일간지 발표대로 "유통공사가 1개월 이내 청산 이행계획서를 행자부에 제출하는 등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 아니며, APC와 합병되기 전까지 현재의 조직에 의한 판매 영업은 그대로 계속되고, APC와 합병 후에도 APC의 영업조직으로 판매영업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현재, APC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APC가 들어서게 되는 장흥읍 행원2구 잣두마을의 녹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는 7,8월이면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APC는 올해 안에 완공과함께 공식 출범하게 되며, 그 이전에 유통공사와의 합병도 완료하게 된다.

APC의 운영주체는 유통공사를 포함한 '농협사업연합'이 맡게 되며 '농협사업연합'의 주관은 정남진 장흥농협이 맡게 된다. 장흥군은 정남진 장흥농협으로부터 사업계획보고서를 받는대로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주체와 사업방향을 확정하게 된다.

현재 장흥군이 추진하려는 APC는 지난해 장흥군이 APC 사업 공모에 신청, 선정돼 사업비 30억원(전액 국비)을 확보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유통사업이다.

한편, 이번에 APC와 합병절차를 거쳐 설립 15년만에 간판을 내리게 되는 유통공사는 지난 1992년 4월, 전국 최초로 제3섹터방식(민·관공동출자)으로 설립된 지방 공기업. 당초 장흥 표고버섯의 판매망 확충 등을 위해 장흥군 6억원, 표고재배농가 4억원 등 모두 10억원의 자본금을 모아 `장흥표고 유통공사'로 출범했던 본 공사는 타지역에서 잇따라 표고를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장흥 표고'의 시장 장악력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공사는 만성적인 경영적자에 시달려 왔다.


이에 장흥군은 민간기업 출신 사장을 임명하고 2005년 4월 `장흥 표고유통공사'에서 `정남진 장흥유통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경영혁신에 나섰지만, 이를 극복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2003년 6천400만원이었던 당기 순손실은 지난해 3억4천만원으로 증가해, 결국 어떤 형태로든 본 공사의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장흥군이 APC사업 공모에 선정, 국비 30억원이 투입되는 APC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장흥군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인는 유통공사를 APC에 합병, 유통공사와 APC를 통합한 형태의 APC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유통공사는 앞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APC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은 매입하고, 반대하지 않는 주주들은 APC 주식으로 전환해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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