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이 수령 3백년 정도로 추정되는 문화재급 나무를 불법으로 사들였다 원상복구했지만, 이에 대해 장흥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말썽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소식.

장흥군은 지난 2월, 지난 해 11월 중순쯤 장흥군 용산면 묵촌리에 사는 이모씨가 도지정 문화재 자료인 묵촌리 동백림에서 수령 3백년 가량인 모과나무를 캐다 판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한 바 있었는데.

동백림 조성 당시 면장으로 재직했던 현직 공무원 김모씨는 이 모과나무를 중간 상인을 거쳐 사들여 자신의 집에 심었다가 들통이 났고, 이에 대해 장흥군은 이모씨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김모씨는 모과나무를 다시 제자리에 심었는데, 문제는 장흥군이 이모씨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만 했을뿐, 불법으로 매입했다가 원상복구한 김모씨에 대해 더 이상 감사도 착수하지 않는 등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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