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급 지방서기관의 5급자리 인사발령을 놓고 논란 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그리고 이로 인해 해당 자치단체 인사담당 공무원의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전라남도에 따르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이러한 인사가 단행됐더라도 규정을 어긴 것이 분명한 만큼 4급 서기관을 5급자리 면장으로 발령한 장흥군에 대해 올 정기감사에서 인사부서를 집중 감사할 것이라고.

물론 전라남도는 인사규정을 어긴 단체장에 대해 시정 권고 이외엔 강제할 규정은 없지만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또 4급을 5급자리 면장으로 발령해도 임용권자의 권한을 일탈했다고 할수없지만, 4급을 5급자리로 앉힌 것은 인사법상 격이 안맞다는 주장이다.

장흥군에 따르면, 면장은 5급자리이지만, 4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리를 이동했으므로 강등은 아니라고. 물론 이러한 인사조치가 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인사규정을 분명 어긴 것이지만, 장흥군의 경우 강등이 아니라 본인이 그 자리를 원해 전보돼 인사됐으므로 굳이 인사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답변.

또 인사규정에 5급자리 면장에도 4급도 전보될 수 있도록 복수자리로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에서 이번 같은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