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의원(열린우리당, 전남 장흥ㆍ영암)은 3월 6일‘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도농교류촉진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1사1촌 운동등 도농교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도농교류 촉진을 통해 농어촌의 농업외 소득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도ㆍ농 상생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선호의원은 지난해 쌀개방 협상 국회비준과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위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주어진 쌀개방 유예기간이 또다시 잃어버린 10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 차원에서 획기적인 농외소득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법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유의원은 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토론회, 농촌지역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당정간담회 등을 연속 개최하였으며, 농림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안내용을 조율해 왔다.

특히 현장토론회를 통해 1사1촌 운동과 도농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농협과 지자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농촌관광체험 마을을 운영하는 마을대표들로부터 도농교류의 현황과 문제점을 청취하는 등 현실성 있는 법안마련을 위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했다.

이 법안은 농촌체험마을과 자매결연운동 등 도농교류를 ‘마을’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도록 제도와 정책적 지원의 틀을 정비하였으며 ▲농산어촌 마을단위 체험휴양사업 활성화 ▲도농간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 ▲도농교류 및 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그동안 도농교류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①농산어촌 체험ㆍ휴양마을의 보험가입 및 정부의 세제지원, ②체험프로그램과 관련한 음식판매, 공동민박, 특산물판매에 대한 식품위생법, 주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의 특례 규정, ③체험지도사, 마을해설사, 마을사무장 등 전문인력 양성 ④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 ⑤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농산어촌 체험교육 운영, ⑥도농교류지원센터 등 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의원은 ‘도농교류촉진법’과 연계된 법안으로서, 마을단위에서 폐교를 활용한 농산어촌마을 체험ㆍ휴양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액의 특례를 규정한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하였다.

특히 법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농림부가 산출한 비용추계를 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1,541억 △농촌정주공간 조성 등 도농교류 활성화 3,094억 △전문인력 양성 135억 △도농교류지원기구 관련 70억 등 총 4,8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교류촉진특별법>이 새롭게 제정될 경우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농외소득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도농상생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72호 2006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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