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민회관 개보수 공사 중 발암물질인 석면이 노출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천장 해체작업이 중지되고 있다.

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는 지난 8일 장흥군민회관 개보수 공사를 맡고 있는 A업체가 공사과정 중 석면 해체 작업시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면협회는 "최근 현장 확인 결과 공사 현장이 밀폐되지 않은 채 석면이 포함된 석고시멘트 천장재 철거작업이 이뤄져 아무런 보호조치 없는 인부들과 주민들이 발암물질인 석면에 완전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체공사를 맡고있는 A업체는 노동청의 허가가 떨어져야 석면 해체 작업을 해야하는 데도 허가 신청만 내놓고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광주지방노동청목포지청에서는 현장 확인 조사에 들어갔고, 목포지청의 천장 석고 시멘트의 석면 함유율을 조사하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주부터 적정 장비를 갖춰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노동청 승인이 떨어진 뒤에도 석면 가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모든 안전장치를 설치한 뒤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노동청 승인없이 석고시멘트 철거작업을 진행한 과정 등에 대해 정확히 조사해 관계자를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흥군은 4억5천만 원을 들여 지난 12월 26일부터 군민회관 개보수 공사에 착수했고, 외벽 보수와 실내 천정의 비석면제품 부착, 내부 실내장식 등의 공사를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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