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등을 방문판매 및 전화 권유를 통해 팔고서 외면하는 사례가 극성인 가운데 장흥군이 이에 대한 홍보를 하고 나섰다.
장흥군 지역개발과는 최근, 60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를 하고 외면하는 피해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건강식품 무료지급 후 추가구입 물품 반품시 대금 청구, 전화당첨 상술로 구입한 홍삼제품 철회 거부, 장례대행서비스 계약 해지시 대금 미환급 등이 있다.
군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에게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제품구매시에는 판매처 전화번호와 제품가격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할 것 ▲청약철회 및 내용증명서 등을 송부 받을 것 등, 주의사항을 전했다.
한편, 장흥군은 위와같은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방문판매 등을 통한 노인층 소비자의 주요 피해사례 및 예방요령 자료를 반상회보, 지방자치단체, 대한노인회 등에 제공했다.
또,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청약철회시 대금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와 기만적인 판매유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 계속거래나 사업권유거래의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받고 있다.
다음은 노인층 방문판매 등 피해 사례이다.

건강식품 무료지급 후 추가구입 물품 반품 시 대금청구

▶75세 할아버지는 경북소재 경로회관의 노인회장직을 맡고 있어 경로회관에 자주 머물고 있었는데,‘06년 2월 경 강원OOOO협동조합에서 나왔다는
방문판매원이 제품행사기간동안 신경통 및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는 황토자라
액기스를 무료로 지급한다고 하며 동네 노인들을 모아줄 것을 요청함.
판매원은 제품 수량이 한정된 관계로 경로회관에 모인 노인 20여명에게
전부 지급하기는 못하고 일찍 온 10여명에게만 제품을 준다고 하며 9명에게
1박스씩 제품을 주었고, 이후 20일정도 복용 후 효과가 없으면 반품하여도
좋다고 하며 추가로 구매할 것을 요구하여 신청인은 1박스 (198,000원,
33,000원×6개월 할부)를 추가로 구매함.
이후 제품을 복용하였으나 전혀 효과가 없어 복용하지 않은 1박스를
반품하였으나 사업자 측에서는 무료로 지급한 1박스에 대해 대금을 청구함.

전화당첨상술로 구입한 홍삼제품 철회

▶어느 할머니는 ‘06.11.12 텔레마케터가 홍삼을 무료로 보내준다며 주소지를
확인하여 주소지를 알려준 후 홍삼을 인도받았으나, 박스채 두고
06.11.13~11.25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06.11.27업체측으로부터 홍삼대금
149천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업체측으로 연락해보니 149천원을
입금하면 통화이용료를 준다며 이미 철회기간기 경과하여 철회는 안된다고 함

▶어느 할머니는 ‘06. 5월말 경 우수고객이니 건강식품(OO흑삼)을 무료로
보내준다는 전화를 받고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알려주었음. ’06년 6월
초순 보내준 건강식품을 받았으나 전화내용과 달리 149,000원을 입금
하라는 내용과 입금을 할 경우 무료통화상품권 150,000원을 보내준다는
금액확인증이 함께 있었음. 신청인은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통화를 할 수 없어 제품을 반품하지 못함. 그러나 ‘06년
7월경 사업자로부터 할부금 및 연체가산금을 청구하는 지불통지서를 받음.


장례대행서비스 해지시 미환급

▶어느 할머니는 ‘06.8.31 방문판매로 장래대행서비스를 계약하였으나
’06.9.2일 이후 환급을 요구하여 가입비 2,760천원을 환급받기로 하였으나
1,380천원은 환급받고 잔금 1,380원을 환급하여 주지 아니함

▶어느 할아버지는 동네에 개설된 행사장에서 휴지나 간장 등을 공짜로 나누어
주면서 사후에 장례절차 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상조회)의 가입을 권유받고
가입신청을 함. 주요 내용은 수의 제공, 상주용 의전용품 제공, 망인에
대한 염 등(전문장례지도사 전문도우미 등 지원), 운구차 등을 제공하는 것이었음.
1,850천원의 수의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환급해주지 아니함.
<유기농관리사 자격증교재 구입후 해지시 미환급>

▶어느 할아버지는 ‘05.9 신문광고를 보고 유기농관리사 자격증 계약을 78만원,
10개월 할부로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결제였으나 업체로부터 교재는 받았지만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06.10.17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해당 대금은
책값이라고 하여 대급환급을 하여주지 않음

문판매 피해 예방요령

▶개인정보 제공금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도록 합시다.
▶계약서 교부받기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판매처 전화번호와 제품가격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하도록 합시다.
▶청약철회 및 내용증명서 송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자기의 뜻과 무관하게 물품이 배달
되거나 물건구입의사가 없는 경우즉시 방문판매업자와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우체국에 가셔서
서면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하며,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도 해지 전에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장흥군청 지역개발과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에 있어서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대금반환 등이 되지 않는 경우와 기만적인 판매유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계속거래나 사업권유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흥군청 지역개발과나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군청 지역개발과 (860-0352)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062-225-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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