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최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정치인이나 선거출마가 예상되는 후보자들의 부정선거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장흥선관위는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니다. 이와함께 장흥선관위는, 이에 대한 주민들의 선거관련 가능행위와 금지행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과 선관위는, 특히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를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상시제한 되고, 그들로부터 기부를 받는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상시부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또한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최고 5억원)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장흥선관위가 설날을 맞이하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날인사나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위반하기 쉬운 위법사례를 예시한 내용이다.


■설날인사등 명목의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가. 의례적인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설날을 맞이하여 친척․은사를 방문하는 때에 의례적인 선물을 하는 행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설날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함.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보건복지부의「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 쌀․부식비 등을 지급하거나 설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음료수 등을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됨.

할 수 없는 사례

▶설날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설날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구호․자선물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 구호․자선단체를 통하여 전달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선거법은 불우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물품(포장지는 제외)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외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외

할 수 없는 사례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설날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등을 팬클럽 이름을 밝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위
▶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다. 직무상․업무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직전 2년간의 평균 실시횟수에서 1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또는 문화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생태자연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위
※ 보궐선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아래 항에서 같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가 국회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급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정당활동 관련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설날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당부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종전에는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간부급(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이상의 당직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이 가능하였으나 금지됨.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 및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설날인사 등을 빙자하여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시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단합대회․수련대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식사․선물․기념품․참석대가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설날인사 등 명목의 지지선전 등 사전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례
▶설날인사․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을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 등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설날인사를 하는 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E-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와 그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은 줄 수 있으나 지지 호소는 불가함.
※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명함이란 예비후보자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 너비 5㎝ 이내의 명함을 말함(§60의3①2.).

할 수 없는 사례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국회의원명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신문, 방송, 잡지 기타 간행물에 설날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또는 반대호소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
▶각종 단체․모임 등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히면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자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설날인사 명목의 선전행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내의 학생․학부모, 일반선거구민 등에게 정당의 명칭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졸업․입학 등의 축전이나 축하카드 등을 발송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당내경선에서의 지지호소 등을 담은 홍보․선전물을 당원 또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발송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선홍보물․예비후보자홍보물은 무방함.
▶팬클럽 회원 등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추정할 수 있는 명함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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