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관산파출소는 관내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시설 설치 완비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 및 행정지도에 나선다.


특히 지난 2004년 5월 29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기존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에 허가를 득한 업소)의 경우, 2007년 5월 29일까지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완비해야 하므로 미설치로 인한 과태료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업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급 적용되는 소방시설은 비상구(계단포함)의 설치가 원칙이나, 4층 이하는 계단 대신 발코니 또는 부속실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90%이상을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 재료로 하거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시 비상구 설치는 면제된다. 그리고 소화설비 및 피난기구 설치와 커텐, 블라인드 등은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 주의사항은 방염 선처리 제품인 커튼(블라인드 포함)은 설치할 수 없다.

소급적용 기한까지 안전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1차로 과태료 200만원 부과 후 시정보완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보완명령 미 이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 안전시설 완비가 저조함에 따라 ‘07년 5월 29일까지 관계인 소방안전간담회, 다중이용업소별 담당자 지정, 언론매체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 김용렬기자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