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지정하여 문화재 자료로 보호하고 있는 장흥군 용산면 묵촌리 소재 ‘장흥 묵촌리 동백림’지 내에 식재돼 있던 수령 300여년 생의 모과나무를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의 형상변경 허가도 받지도 않은 채 무단 불법으로 굴취해 판매한 사실이 들어나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06년 11월 중순경 장흥읍 용산면 묵촌리에 거주하는 ㅇ모씨가 중간 판매상인 ㅅ 모씨에게 2백만원을 받고 판매한 이후, 다시 ㅇ모씨 등 총 3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ㄱ모씨에게 4백 5십만원에 불법,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초 굴취자는 모과나무의 굴취와 운반을 위해 중장비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동백나무 세 그루를 임의로 굴취 후 아무렇게나 식재하였는데, 현재 동백나무 세 그루 모두 고사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며, 단지 내에 있는 귀목나무의 가지 또한 임의 절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모과나무가 장흥군의 현직에 있는 ㄱ모이사관의 농장에 옮겨 심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몇십여년간 공직생활을 거친 공인으로 도지정문화재자료로 등재되어 있는 수목을 허가도 없이 반출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모과나무를 최종 구입하였던 ㄱ모씨는 ‘정상적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판매한 나무로 생각해 구입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수십년 간 공직생활을 한 공인으로서 문화재 지정 지역에서는 굴취 판매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충분이 알고 있었을 텐데도 판매자 말만 듣고 매입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ㄱ모씨는 다른 지역에 반출되어 심어지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 심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판매자가 두번이나 협의 해 와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밝혔다.)
최종판매자는 또 외상 대금 결재기간에 대해서도 12월인지 1월인지 기억이 없다는 식의 대답으로 일관, 불과 한 달 이전 이후로 치러진 일에 기억 없다는 식의 대답은 또 다른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답변이라는 지적이다.
문화재 자료로 등재되어있는 단지내에서 수목을 굴취하여 일이 시작된 것은 11월 중순경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적도상으로는 장흥군 용산면 접정리 산 60-1번지 1,974m2의 면적에 수령이 수백년되는 143그루의 동백과 귀목나무, 모과나무 각 1주가 현존해 있었고 여름철 피서나 모임, 문화유적 답사 등으로 이름이 나있는 곳이다. 토지대장상의 주인은 모과나무를 최초로 판매한 o모씨의 선친 땅으로 돼 있다.
이후 2004년 2월 13일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자료로 등재가 되면서, 전라남도의 지정하에 장흥군에서 관리하는 곳으로 변경됐다.
최종 구입자인 ㄱ모씨가 면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도, 장흥군에서는 7천여만원을 들여 소하천정비사업과 함께 공공근로사업으로 동백나무 주위에 석분을 복토했다. 그러나 동백나무는 특성상 너무 많은 복토를 실시하면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년 11월 모과나무 굴취 판매자인 o모씨는 소개인을 통해 나무판매를 의뢰해 3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식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o모씨의 선친 때부터 관리를 해왔으므로 이 수목은 자기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화재 자료로 등록이 되면 소유자 마음대로 형질변경을 못하도록 문화재법에는 허가사항(제20조)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굴취, 판매한 한 것이다.
현재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수일 내로 현장을 답사해, 불법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의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러한 불법행위가 행해진 뒤, 2개월이 되도록 관련 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실정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각 마을에서 일어나는 최하위 행정단위인 마을과 읍면단위간의 지역현안 및 실정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장흥 묵촌리 동백림’은 수백 년 된 동백 143그루와 모과나무, 귀목나무가 각각 산재되어 있으며, 지난 2004년 2월 13일자로 전남도 지정 248호 문화재자료로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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