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다음달 10일까지 관내 농어업ㆍ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2022년도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총 지급액은 60만원이며 3~4월 중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다.
보성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첫 해인 2020년에는 농업인 8,977명에 53억 원을, 지난해에는 9,122명에 54억 7천만 원을 지급했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보성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ㆍ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ㆍ산지관리법ㆍ가축전염병 예방법ㆍ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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