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26일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들은 전통시장, 청과물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구역에 대해 원산지 표시판 배부하며 캠페인에 나섰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인식강화와 제도 정착유도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설 제수용 농산물 및 선물 세트 등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등이 이번 캠페인의 중점 홍보사항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의 청정 농·특산물과 함께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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