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설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둔화로 자영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단속에 앞서 계도 위주의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 동참도 당부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 단속은 군 해양수산과와 읍면 담당자 등 관계 기관이 수산물 판매 점포 및 수산물 좌판대 등 식용 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 수입산)과 가공수산물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계도 위주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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