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의 환경에서 생산되는 전남 수산물을 명품브랜드로 육성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제358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곽태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를 제안한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은 “코로나 시대 소비트랜드가 좋은 품질, 건강 중심의 가치 소비로 집중되면서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남지역의 수산물을 소비자가 원하는 더욱 안전한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고 홍보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5년마다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관련 법인과 단체에게 지원하며 명품수산물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는 전남 수산물을 명품브랜드로 육성하여 대외적인 인지도 상승과 소비자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곽 의원은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농어업 재해를 당한 농어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과 무분별한 축사 건축으로 인해 도민들의 악취 민원이 심각한 점 등을 지적하며, 농어촌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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