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했다. 기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지원하던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에 추가로 노인성 난청을 지원하기 위해 보청기 지원을 추가 했다. 보청기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이다. 

지원 조건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 다른 귀는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아야 한다.
윤명희 의원은 “난청으로 고충 받고 있지만, 비용 때문에 보청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며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제358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