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기 : 2021. 11. 11~ 2022. 5. 14(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위장전입 사례
▶주택이 없는  축사나 대지 등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ㆍ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061)86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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