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금년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지수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정된 87곳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것을 밝혔다.
첫째,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간 연계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