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항일독립운동과 1945년 8·15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을 조사, 기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경찰이나 우익 청년단에게 피해를 입은 민간인뿐만 아니라 인민군과 지방좌익에게 피해를 입은 민간인도 포함된다.

사업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시행 2020. 12. 10)(법률 제17392, 2020.6.9. 일부개정)에 따라 수행된다.

사업을 위탁 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장흥문화공작소(이사장 이웅기) 역사문화기록팀 관계자는 “마을 속에 들어가 어른들을 만나면 해방공간과 한국전쟁 전후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 기회에 좌우익을 떠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원혼을 해원하고,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역사문화기록팀은 장흥을 남부(대덕, 회진, 관산), 중부(안양, 용산, 장흥), 북부(부산, 유치, 장평, 장동)로 나누어 각 팀당 2인 1조로 활동한다. 민간인 피해자 발굴과 유족들의 이야기 채록, 진술인(목격자 혹은 전언자)의 이야기를 구성하여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한다. 이후 신속하게 관계 당국에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활동하는 (사)장흥문화공작소 역사문화기록팀의 관계자는 “무엇보다 과거 연좌제가 있었던 시대의 억눌린 감정에서 벗어나 어른들이 용기를 내서 가슴 속 묻어두었던 슬픈이야기를 펼쳐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가 잡아가지 않는 시절이 왔고, 그만큼 우리 민주주의가 진전했다”고 말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0. 12. 10. ~ 2022. 12. 9. (공휴일 제외)
▶진실규명의 범위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우편 방문접수
-장흥군 총무과, 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청서식은 위원회(www.jinsil.go.kr)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