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2년째 외국인 근로자 공급 차질
실업급여 수급자의 농어촌 근로가능ㆍ인력공급 DB구축 등 대책 필요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이 5일에 실시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인력 부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어촌을 위해 단순한 인력중개가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농민의 비율은 1970년 45.9%(1442만2천명)에서 2019년 4.3%(224만5천명)로 줄었다. 이 기간 농경지가 3㏊ 이상인 농가가 1.6%에서 7.7%로 늘어나는 등 농사규모가 커지면서 감소하고 있는 농민들만으로는 농사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고용의 계절성, 저임금, 신규인력의 농업부문 회피 등의 농어촌 근로특성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외국인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이 생겨 농어촌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2004년 시행), 계절근로자제도 (2015년 도입)로 농번기에 일손 부족의 빈틈을 메꿔왔다.

최근 코로나19로 농어촌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평소 일당의 2배인 20만원을 주고서도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업경영비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지만 농업소득은 증가하지 않아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이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영국의 ‘픽포브리튼’캠페인과 같은 실업급여를 수급자의 농어촌 근로 가능 ▲체계화된 인력 공급 DB구축 ▲밭농사 농기계화 ▲아시아 국가 간의 MOU체결 ▲계절근로제 체결 주체를 지자체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로 변경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김승남 의원은 “농어촌 인력 문제는 농어민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문제”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다른 부처와 협력을 통해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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