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 및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현 거주지 외의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이를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더불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지방자치단체 접수 상한액 설정’과 ‘기초ㆍ광역지자체 중복 모금’ 문제는 별도의 상한 없이 기초 및 광역 지자체 모두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연간 개인 기부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이해관계에 따른 기부, 강제모금 등과 같은 각종 부작용 발생 우려를 최소화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농민들은 국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품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2013년부터 기부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725억엔, 우리 돈 약7조1,5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고향세 수입이 자체 수입보다 많은 지자체가 있을 정도다. 일본 정부가 공제 상한액을 늘리고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쌀 등을 답례품으로 보내면서 기부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행 전까지 세부사업 설계에 힘써야 한다”면서 “먼저 기부자의 편의를 고려한 납부시스템 구축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답례품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특히 답례품 선정과 관련해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