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수ㆍ축ㆍ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문 채택

장흥군의회(의장 유상호)는 1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4건의 의안을 처리한 후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회기의 특징은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불편한 관계로 비춰지고 있었으나 추경예산안 심의를 지켜본 군민은 화합의 물고가 트였다고 반기면서 군수와 의원 간에 군정을 위한 기대되는 소통과 화합을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0건(의원발의 3건) ▲승인안 및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664억원을 집행부가 승인 요청하였으나 절차 또는 내용상 문제가 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 총39억 원을 감액처리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 다음 회기에 집행부와 협의하여 정밀 심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내부유보금으로 처리한 ‘군정 소식지’ 제작비 4,400만원에 대하여는 군민의 알권리차원에서 보성군은 매월 발행하고 있으며 모든 지자체가 매월 또는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어 다음 회기에 승인이 기대되고 있다. ‘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부대시설 조성 사업비’ 13억원은 주민수용성 확보가 문제되어 차기에도 난항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의원 국외연수 여비 등 의회관련 예산도 감액 처리하였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연중 상향 조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촉구’건의문(윤재숙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하고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송부했다.

유상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의회 다음 회기는 제269회 임시회로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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