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임영수 의원(더불어 민주당ㆍ보성 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이 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음주를 못하게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제공이나 홍보를 삼가도록 권고 규정을 마련했다.
이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절주와 금주교육,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시·군 및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교육?홍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영수 의원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가 만연하고 이로 인한 돌발적ㆍ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함에 사회적인 인식개선과 대책마련이 필요했다. 이번 조례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는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ㆍ촉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