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백성이 대궐의 문루에 설치된 신문고라는 북을 두드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임금이 직접 그 사연을 듣고 처리하는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었고 오늘날에는 국민신문고, 청와대 국민청원, 1인 시위 등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서 집회 및 시위란 다수가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집회나 시위를 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으며,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등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등 의무부여와 제한을 하고 있다.

반면 1인 시위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서 다수라는 것은 2인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집시법 등 법률의 제약을 받지 않아 신고서 제출 의무도 없으며 위와 같은 시간 및 장소적 제한도 적용 받지 않고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1인 시위가 법률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까지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1인 시위 중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고 시위과정에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킨 다면 인근소란 등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결국 헌법과 법률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일반시민들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리라는 것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겸비하여 1인 시위를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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