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피해현장을 설명하는 정종순 장흥군수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장흥에 내린 558mm 호우 피해는 공공부분과 민간피해금액이 약1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수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은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인적ㆍ물적 피해가 큰 강진ㆍ해남ㆍ진도ㆍ장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며 “특히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산정 기준에 농작물과 산림작물, 가축 등의 피해가 포함되도록 지속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으로.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자연재난은 태풍이나 홍수, 호우,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조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이며, 사회재난이란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원 이외에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이 추가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을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먼저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 금액이 추가되며 의료나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들어간다. 또한,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과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융자 및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의 지원도 포함된다.

또 국가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체단체의 재정 능력과 피해규모를 고려해 지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비용에는 사망자나 부상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과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 복구에 필요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피해자를 위해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장흥군은 18일까지 공공시설 피해와 농ㆍ수ㆍ축산 피해를 정확히 조사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후 피해액이 확정되면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하게 되는데 피해금액이 60억원을 상회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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