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원드웨이가 관산읍 삼산리 삼산방조제 일원 707,850평에 설비용량 96MW(6MW 16기)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사업비4천7백2십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하겠다고 2019년 10월1일부터 실시한 풍향계측을 마치고 2021년 5월4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전기사업을 신청하였다.

부근 14개 마을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한다. 동의를 받았다는 14개 마을 중 일부는 어업과 크게 관련이 없다보니 동의서를 쉽게 받을 수 있었다는 느낌이다. 동의서의 진위 여부는 뒤로 하드라도 동의서를 받기 이전에 주민설명회는 충분했는지 의문이 든다. 어떤 사람은 매달 100만원씩을 보상해 준다는 말을 듣고 동의했다고 한다.

A마을 이장은 마을 총회 결의로 동의를 했다고 하여, 누구와 무슨 조건으로 동의 하게 되었냐고 물으니 지금은 특별한 조건이 없고 산업자원부의 발전허가를 득하고 장흥군에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조건은 타협키로 하였다는 의아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니다. 우선 사업신청회사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든다. 본 기자가 확인한 결과 장흥군도 연락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회사 홈페이지도 없다. 2019년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삼산방조제 일원에 풍력발전을 건설하게 되면 어민과 환경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 증빙이 우선이다.
주민지원금도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관산읍이나 회진면 해당 지역주민들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하여 정확한 학습을 하여 상식을 얻고 허황된 생각은 금물이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원금은 발전소로부터 5Km이내의 읍ㆍ면ㆍ동에 발전소 운영기간 중 매년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전전년도 발전량×발전원별 단가로 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발전소의 장에게 있다. 소액이다.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건설비의 1.5%가 건설기간 중 단1회에 한하여 장흥군에 지급되며 시행주체도 장흥군수가 된다.

물고기는 청각과 후각이 사람보다도 예민하여 장어양식을 하시는 분의 말에 의하면 주인의 발자국 소리까지도 구분을 한다고 하며 쏘가리 양식업자는 주인의 목소리도 알아차린다고 한다.
풍력발전의 소음 등 문제가 되지 않다면 굳이 풍력발전 건설에 반대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무산김 생산 등 바다오염방지 노력으로 득량만 해역이 청정지역으로 되살아나는 삼산방조제 인근 어민의 피해가 걱정되며 신청회사 실체에 중대한 의문 사항이 있어 지역신문으로 지역민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계속적인 현황파악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에서 동의서 받는데 앞장서서 추진하신 분들은 자기 주머니 속 사탕보다는 지역민 모두의 먼 미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