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부동산 중개의뢰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8~ ‘20년) 부동산 중개사고는 총 656건, 피해보상금은 약 270억원이었다. 보증보험 또는 공제ㆍ공탁 보장금액 초과로 보상받지 못한 피해액은 추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ㆍ공탁의 보장금액은 거래 건수나 계약자 수와 관계없이 1년 총액 개인중개사 1억원ㆍ법인중개사 2억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중개사가 앞선 중개사고로 보상한도를 초과했다면, 보증보험 등을 믿고 중개를 의뢰한 후속 중개의뢰인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제도적 허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개인에게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설명과 함께 실보장금액, 피해보증 내용이 담긴 공제증서 사본의 교부 의무를 부동산 계약 이전에 하도록 했다.
현재는 이같은 절차가 부동산 계약 이후에 이뤄지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공제증서에 있는 형식적인 보장금액(1년 총액) 대신 실보장금액(총 보장금액 중 남아있는 금액)을 부동산 계약 이전에 미리 중개의뢰인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서민과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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