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30일까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장흥군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해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임대나 매각을 해 줌으로써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군민 재산권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군에서 밝힌 2021년도 공유재산 매각 기준은 토지 면적 2,000㎡미만, 재산가액 3천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일반재산으로 군 소유 일반 재산을 임대(대부)하고 있어야 하며, 농경지의 경우 5년 이상 대부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2021년 4월까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매수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재산은 올해 8월까지 인접지 및 현장 조사, 관계 법령 검토, 관계 부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매각 결정을 한다.
매각이 결정된 재산은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매각할 계획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나 매각을 통해 군민 재산권 보호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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