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최근 동파와 해빙기 기온 변화 등으로 수도관이 얼고 녹는 현상이 반복되어 수도관 파열 등 각종 누수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누수에 따른 상수도 요금 감면 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상수도 요금이 전월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됐거나?옥내 수도꼭지를 모두 잠갔는데도 수도계량기 계기판 별침이 돌아갈 때에는 누수를 의심해야 하며, 즉시 설비 업체에 연락해 수리해야 한다.
이때 지하누수일 경우에는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ㆍ영수증 및 공사 확인 사진(전ㆍ중ㆍ후)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변기ㆍ물탱크ㆍ보일러ㆍ수도꼭지 등 노출배관에서 물이 새는 지상누수일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평소 수용가의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감면은 수용가에서 자부담 수리 후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흥군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검토 후 정상 사용 5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요금의 70%가 정산·환불 처리된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지하누수 감면 신청 시 수리 영수증 및 공사 확인사진(전·중ㆍ후) 등 구비 서류가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된 포스터를 제작하고 수도요금 고지서 및 장흥군 홈페이지 활용을 통해 다방면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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