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장흥군수 2억 1천만원 증가
-이승옥 강진군수 8천 2백만원 증가
-김철우 보성군수 9천 7백만원 증가 

                  
  ▲정종순 장흥군수             ▲이승옥 강진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전남지역 재산공개 대상자 327명의 평균 재산은 8억6317만원이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213명(65%)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재산공개 대상자 327명에 대해 2021년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대한민국 관보와 전남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전남지역 재산공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도지사, 부지사, 고위공무원, 도의원, 시장ㆍ군수 등 83명은 대한민국 관보에서, 전남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원과 시ㆍ군의원 등 244명은 전남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 평균액은 8억6317만원이다. 지난해 평균에 비해 4589만원이 늘었다.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213명(65%)은 재산이 늘었고, 114명(35%)은 줄었다.

재산 증가 요인은 부동산 등 공시가격 상승, 주식가액 상승, 급여 저축 등이며, 감소 요인은 생활비 지출, 기존 신고재산 고지거부 및 등록 제외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4억2천4십여만 원에서 2억1천1백만 원이 증가한 6억3천1백여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10억 9천 5백여만 원에서 8천 2백 4십여만 원이 증가한 11억 7천 7백여만 원을 신고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19억5천만원에서 9천7백4십만원이 증가한 20억4천8백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이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소유 공시지가 상승과 은행 채무상환으로 나타났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전남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한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늘거나 줄어든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 용도 등 재산 형성 과정 심사를 한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의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ㆍ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한다.

     

 









전남지역 재산공개 대상자 327명의 평균 재산은 8억6317만원이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213명(65%)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재산공개 대상자 327명에 대해 2021년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대한민국 관보와 전남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전남지역 재산공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도지사, 부지사, 고위공무원, 도의원, 시장ㆍ군수 등 83명은 대한민국 관보에서, 전남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 유관단체 임원과 시ㆍ군의원 등 244명은 전남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 평균액은 8억6317만원이다. 지난해 평균에 비해 4589만원이 늘었다.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213명(65%)은 재산이 늘었고, 114명(35%)은 줄었다.
재산 증가 요인은 부동산 등 공시가격 상승, 주식가액 상승, 급여 저축 등이며, 감소 요인은 생활비 지출, 기존 신고재산 고지거부 및 등록 제외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4억2천4십여만 원에서 2억1천1백만 원이 증가한 6억3천1백여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10억 9천 5백여만 원에서 8천 2백 4십여만 원이 증가한 11억 7천 7백여만 원을 신고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19억5천만원에서 9천7백4십만원이 증가한 20억4천8백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이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소유 공시지가 상승과 은행 채무상환으로 나타났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전남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한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늘거나 줄어든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 용도 등 재산 형성 과정 심사를 한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의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ㆍ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한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