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로의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주거ㆍ공업 및 상업지역 내 넓은 간선도로는 50km/h,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km/h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강진읍, 성전면, 병영면, 마량면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거ㆍ공업 및 상업지역의 22개소에 대해 최고속도 하향 구간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4월 17일부터는 5030 속도 하향 구간에서 속도 위반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차원에서 3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2개월간 안전속도 5030 홍보용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읍면 게시대와 교차로 등에 게첨하고, 마을방송과 SNS 등을 통해 주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박정식 안전재난교통과장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정책에 군민 여러분의 참여를 바란다”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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