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읍 행정복지센터는 임의 단체인 마을회가 공식적인 법인격을 부여받도록 고유번호증 등록 업무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부분의 마을회는 자금이 개인명의 통장으로 운영되거나 지자체 사업 등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에 한계가 있어, 지역 공동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체계화되지 않은 운영 체계를 갖고 있었다.
이에 장흥읍은 마을 표준 규약(정관)을 제시하고, 회의록 작성 등 행정적인 지원으로 마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해 고유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장흥읍 47개 마을회에서 국세 기본법에 근거한 고유번호 등록을 완료했다.
김장용 장흥읍장은 “주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마을 규약의 제정과 고유번호 등록으로 마을회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감이 확보되었다”며 “이를 통한 주민 화합과 공동체 강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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