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장흥군의 김 양식업자들은 30%의 소득감소를 감내하면서 무산김을 탄생시켰다. 바다 생태계를 살리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김)을 공급하는 전국 최초의 사건이었다.
산은 중금속으로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다에 가라 안는다. 그러면 땅이 굳고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어 각종 수산물이 오염 때문에 서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장흥군은 바다 생태계를 살리는 방안으로 김 양식에 염산사용을 하지 않는 무산김 양식을 전국 최초로 시도했다.

그동안 오염되었던 바다 생태계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청정해역에서 자란 김, 키조개, 매생이, 파래, 감태, 새조개, 낙지 등의 수산물이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2017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지정을 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장흥해역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인정을 정부가 보증하는 대단한 성과였다. 
주도적인 역할은 김 생산업자들이 산(酸)을 사용하지 않고 무산김을 생산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문제는 무산김 생산업자들에게 30%의 소득감소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당시 장흥군과 황월연 무산김추진위원장, 김길봉(무산김 생상어가)씨 등은 장흥군의 무산김 생산어민들에게 소득감소부분은 정부가 보존해주어야 한다고 10여년 동안 관계기관에 호소했으나 전국의 김 생산어가와의 혼선으로 결정적 순간에서 무산되었다.

민선7기 정종순 군수는 산을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바다 환경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다면서 수산물 생산자와 무산김 생산자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회와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인 설득을 펼쳐 전국 최초로 무산김 생산어민들에게 올해부터 생산비 차액과 소득차액의 보존을 위해 ha당 106만원의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 2020년 5월23일 서삼석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를 통과하는데 큰 업적을 세웠다.

수산직불제 법의 물고를 장흥군의 무산김 생산업자의 소득보존에서 시작되어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소득보존의 길이 열린 것이다.
‘수산직불제법’은 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 5월 26일에 개정된 법률로,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직불제에 대한 설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해양수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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