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모두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타지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간에 왕래가 더욱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로인하여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범죄가 바로 ‘보이스 피싱(사기)’범죄이다. 현재 보이스 피싱은 평소에 남의 일인 것처럼 대부분 여기어 진다. 이유는 당연히 내 가족, 지인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 났다는 이야기나 여러 사례들을 접하면 속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사람은 판단성을 잃게 된다고 한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해가 되는 상황이라는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사람의 판단력을 흐트려 놓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금융거래 정보 요구에는 일절 응대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응하였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112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및 피해신청을 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족의 지인 연락처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다. 또한 가족의 행선지와 가족 연락방을 만들어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고, 또한 가족이 연락 안될시 확보해 놓은 연락처로 가족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위 서비스는 타인이 무단으로 공동인증서등(구 공인인증서)재발급 하는 것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은행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지급정지·피해신청은 경찰청(112), 피해상담 및 환급에 대한 도움은 금융감독원(1332), 피싱사이트 신고는 인터넷진흥원(118)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를 입었다면 위와 같은 기관에 신속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을 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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