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도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 역사를 돌이켜 보면 과거에는 차단 또는 통제 등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집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변수에 대응 했다면 지금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집회현장에서 고성이 아닌 대화가 오가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최근 집회현장에서 노란색 조끼를 착용하고 동분서주 현장을 뛰어다니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은 누구일까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았을 것인데 이들이 바로 집회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와 현장 경찰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대화경찰관들이다. 대화경찰관은 2001년 스웨덴에서 유래된 용어로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나 주최자, 일반 시민들이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조치와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8월 15일 서울 도심권 집회에서 첫 시범 도입 후 10월 4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하여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1,600여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과 참가자 보호 ▲시민과 경찰 사이 쌍방향 소통채널 마련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의 애로사항 해결과 불필요한 마찰방지를 위해서 오늘도 현장에서 두발로 뛰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땀 흘리고 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하며 생활하는 모습이 익숙해진 지금이지만 집회ㆍ시위 현장에서만큼은 서로의 두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동 중인 대화경찰관들에게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이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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