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회진면 신상해역에 ‘바다의 로또’로 일컬은 새조개 채취권을 두고 잠수기협회와 지역 어민들 사이에 마찰이 극심하더니 다행스럽게 장흥군의 노력으로 지난 1월7일 전남도로부터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을 득하여 잠수기협회와 어민들의 분쟁이 해결 정국으로 가는 듯 보였으나 해녀들의 새조개 채취문제로 분쟁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해녀들의 주장은 9일 새조개채취 작업을 하던 해녀 20여명에게 “새조개 채취 작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해녀들을 갈아버리겠다‘는 폭언과 함께 작업 중인 장소에 배로 시위하여 생명에 지장을 받아 119로 병원에 후송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진면 신상해역의 새조개 채취의 분쟁해결방안은 없는 것인가?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있다.
장흥군 수산담당자는 해녀들이 관리지역지정수면에서의 새조개 채취는 불법행위로 이미 경고조치하였으며, 계속적인 불법이 자행되면 영업정지와 신고취소 조치를 하여 새조개 채취를 못하도록 법적 조치하는 수밖에 달리 해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밍크고래잡이가 불법이지만 처벌이 약하다보니 불법은 계속 자행되고 있고, 장흥댐 불법어업도 처벌이 약하다보니 15년째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눈앞에 보이는 돈을 놓고 불법이니 합법이니 법을 준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장흥군은 전체 어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공익방안을 찾았고 결과도 얻어냈다.
심층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의 말은 잠수기협회와 6개 마을어촌계 20여명의 해녀들, 여기에 개인적으로 이권에 뛰어든 바다사업자와 이들과 합류한 지역주민들의 욕구충족의 방안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취약한 해양수산업법 경륜을 쌓고 어민소득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다듬을 최고의 기회요, 절호의 찬스이다. 이번 새조개 채취에서얻은 경험은 어민들에게는 미래소득이요, 새로운 대장정을 기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타산지석’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잡음은 땅속깊이 묻고 최선의 대안을 찾는데 장흥군과 잠수기협회와 어민들의 통 큰 타협을 주문한다. 해석하고 이해하기에 따라 공익과 사익의 구분이 겹으로 얼룩진 이번 사태해결은 공직자를 탓하기보다 수익자(잠수기협회. 어촌계. 해녀. 기타 이해당사자)의 한발 물러선 양보의 미덕으로 원만히 해결된다면 새조개가 내년에 안 나타난다는 장담도 어렵지 않는가? 

국민들은 모든 이해문제의 해결을 공무원에게 의지하며 자기 뜻대로 이루지 못하면 진정과 투서로 대항하는 나쁜 습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7조1항이다. 위 조항이 시사하듯, 공직자의 책임범위는 국민주권과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다. 국민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리인이 바로 공직자이기에, 이들은 엄격한 공익추구 의무를 지닌다.

일반인의 경우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더라도 불법이 아닌 이상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직자의 경우 이는 다르다. 공직자가 공익에 앞서 사익을 추구할 경우 공직자는 자신의 권리를 위임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게 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의무를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직자의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이해관계충돌방지법’이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1대 국회에 해당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의 핵심은 이해관계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방지 하고자 함에 있다. 이해관계충돌은 부패혐의와는 다르다. 뇌물수령, 공금횡령, 위장전입처럼 명백히 불법성을 가지는 부패혐의와 달리, 이해관계충돌은 공직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행위를 손쉽게 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을 지닌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할 기회를 갖게 되는 잠재적인 갈등상황을 방지하고 청렴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해관계충돌방지법’ 인 것이다.

법을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이해관계의 충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가진 공직자가 사익을 위해 부적절하게 권한을 남용하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를 최대한 방지하고 부정부패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정부패에 맞서 해왔던 것은 주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처벌을 내리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어난 후에 뉘우치고 처벌하기보다는, 소가 도망갈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부패가 성행하는 사회에 필요한 조치이다.

장흥군은 새조개어업분쟁을 위하여 전라남도로부터 관리수면지정의 근본 취지와 정신을 살리는데 총력경주하고 이해당사자들은 천하를 반분하는 타협정신을 살려 3년만에 찾아온 ‘바다의 로또’ 새조개 채취에 합심협력하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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