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ㆍ금융>
먼저 세제ㆍ금융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등입니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한 내용입니다.

■<교육ㆍ보육ㆍ가족>
교육ㆍ보육ㆍ가족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ㆍ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중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교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등학교 42만 20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확대됩니다.
보조ㆍ연장보육교사는 보조교사 2만 7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보건ㆍ복지ㆍ고용>
보건ㆍ복지ㆍ고용의 경우 내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이 확대(1014→1078개 질환)된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행정ㆍ안전ㆍ질서>
행정ㆍ안전ㆍ질서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와 △공동주택ㆍ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Wi-Fi 비면허 주파수는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방ㆍ병무>
국방ㆍ병무 분야에서는 병 봉급이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내년에는 45%에 이어 2022년 50%로 연차 인상되고,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해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농림ㆍ축산ㆍ식품>
농림ㆍ축산ㆍ식품의 경우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는 1일 7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에서 8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으로 인상됩니다.

■<환경ㆍ기상>
이밖에 환경ㆍ기상의 경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ㆍ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담고 있는데, 새해에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또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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