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기 조합의 어선들은 장흥군 득량만 일대 공유수면이 마치 자기 것인 양 행동하면서 인근 지역 어민들과 조업중인 해녀들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하고 있다.
지난 9일 장흥군 회진면 앞바다에 ㄱ 모씨(장흥군 회진면 신상) 소유의 A선과 무적선 2척이 갑자기 나타나 새조개 채취 작업을 하던 해녀 20여 명에게 “새조개 채취 작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해녀들을 갈아버리겠다”는 폭언과 함께 근접 항해를 하면서 파도를 일으키며 생명을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해녀 안 모(여. 68)씨 등 4명은 옷을 입은 채 물속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심한 쇼크 현상과 정신적 충격으로 장흥 우리 병원과 장흥병원에서 각각 입원 치료 중이다.
피해를 입은 해녀들에 의하면 “지난 9일 낮 12시 30분 경 장흥군 회진면 신상마을 앞 공유수면에서 새조개 채취 작업을 하던 중 이 마을 어촌계장 등이 승선한 A선박과 무적선 2척 등 3척의 선박으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20여 분간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를 당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위협으로 조업 중이던 해녀들 중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다.
사고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사고를 당한 해녀들을 방치한 채 구조정은 사고 현장에서 머물렀다.
해경 출동후에도 20여 분간 물속에서 사투를 벌이던 해녀들은 그때서야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해경구조정에 오를 수 있었다.
해경들은 부상당한 해녀들을 응급조치나 긴급호송을 하지않고 현장에서 20여분간 방치 했던 것이다.

사고해역인근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영진호 선장은 구조정에 승선해 있던 해녀들을 자신의 배로 옮겨 태워 장흥소방서 119 구급대를 불러 장흥병원과 우리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영진호 J선장은 “해녀들이 사고를 당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방치한 해경은 해녀들에게 위해를 가한 선박 3척 중에 선명 미상 선박 2척에 대해서 현장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며 “누구를 위한 해경인지 의문이 든다.

또, 여수 잠수기협회 선박들을 출항 시 승선 인원을 신고해야 하는데 해경에서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를 당한 해녀를 구조해서 이송하려 했는데 신덕선착장 수심이 낮아 구조정을 정박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선명 미상 선박에 대해서는 민원을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조사가 어려웠다” 고 해명했다.

이를 지켜본 어민들과 해녀들은 “해상사고와 안전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장흥군과 해경이 사고 현장에서 수수방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기가 막혔다” 며 “이해 관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 분개했다.
관산읍 6개 어촌계 협의체 구성에 참여했던 자문위원 A씨는 “여수 잠수기 조합, C어촌계, D어촌계 등의 유착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지난달 11일 완도 해경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이 모든 비리에는 일부 장흥군 전ㆍ현직수산공무원들이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흥군은 “잠수기 조합이 공유수면에서 새조개 조업을 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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