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복내 반석1지구(복내면 반석리 417-4번지 일원, 250필지)에 대해 2019년 4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으로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했다.
군은 기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을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으며 이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과 등기촉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토지의 가치도 상승된다.”라며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지적공부 경계와 토지의 현황경계가 불일치한 불부합 지역을 새롭게 조사ㆍ측량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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