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CCTV 관제요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평점 한 점수를 공무원이 임의로 높게 고쳐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무원에 대한 원성이 일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강진군 정기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CCTV 관제요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한 내용이 발견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강진군은 지난 2018년 1월 29일 서류전형에 합격한 32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으며 2월 19일 CCTV 관제요원 기간제 근로자 24명을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A 응시자에게 26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최종면접 점수를 A 응시자에게 3점을 더 올려 29점을 부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그 결과 총점 73점으로 불합격해야 할 A 응시자는 76점으로 최종 합격해 채용됐다.

이로 인해 합격해야 할 총점 75점 응시자는 결국 불합격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에 강진군은 “24명이라는 많은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정리하는 도중 실수로 다른 점수를 집계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전남도 감사실은 “채용업무를 소홀히 하여 최종 합격자가 뒤바뀌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하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해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에 해당한다” 며 “CCTV 관제요원으로 정당하게 합격하여야 함에도 채용 기회를 상실한 불합격 응시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도 감사실은 담당 관련자들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읍에 사는 B씨는 “청년의 희망을 짓밟는 있을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온 사태다. 공정하고 신중해야 할 강진군의 근로자 채용이 신뢰가 무너져 버린 꼴을 보였다”며 “어느 누가 믿고 인정해 줄 것인지 군민들은 의구심이 든다. 지금까지 해온 근로자 채용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 취업준비생은 “2년 전 마땅히 누렸어야 할 기쁨을 박탈당한 것이다. 그 상실감과 좌절감을 말로 이루 표현할 길이 없다”며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의적인 행위로 밝에 볼 수 없다. 엄중한 처벌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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