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고찰 보림사가 자리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장흥댐이 소재하여 풍요로운 인심을 자랑하던 유치면 주민들은 최근 유치면 용문리에 한국서부발전이 시공 중인 풍력발전 건설과 관련하여 서부발전 측에서 제시한 7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못 받게 되자 전ㆍ현직 번영회장과 그 측근들은 서로가 네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이 오가고 급기야는 1인 시위로 번지는 등 불협화음이 계속되던 가운데 지난 16일 유치면번영회가 주최하여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주민들은 지역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의 답변을 곽석주 번영회장에게 질의했고 답변은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자 그렇다면 왜 못 받게 된 이유를 한국서부발전 측 얘기를 듣자는 의견개진이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한국서부발전은 2018. 10. 15 유치면 용문리에 풍력발전건설허가가 장흥군으로부터 불허되자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장흥군을 상대로 장흥풍력발전사업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전남 행심 제2018-263호) 2019. 3. 29. 승소하기에 이르러 지금은 공사를 착공하여 65% 공정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전 유치면번영회장 윤모씨가 서부발전 측과 7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받기로 하고 주민 75%의 찬성동의를 받아 풍력발전건설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서부발전에 제출한 후 협약서 체결까지 맞춰야 하는데 번영회장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바톤을 이어받은 현 번영회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7억원의 발전기금을 보장 받아야 하는데 서부발전 측 면담이나 협약서 체결 권유에 불응하고 시간만 허비하는 사이에 서부발전은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자 지금은 기금을 줄 수 없다면서 이유로 유치면은 사업지와 3.5Km 거리로서 직접보상지역은 아니지만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수용성 확보차원에서 허가 전에 필요한 절차이지 허가 후에는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는 것이 현 번영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곽석주 현 번영회장은 ‘내가 사퇴할 명분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전임 번영회장으로부터 서류 인수인계도 받지 못했고 이번 사태는 모두의 책임으로 너도 나도 잘못을 인정하고 유치면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면서 즉석에서 ‘유치면 지역현안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위원장에 문평렬 전 군 의원을 추천했으나 회의가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유치주민 A씨는 유치가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 그래야 투쟁의 힘도 있다. 이렇듯 탓만 하다가는 향후 유치에 들어서는 또 다른 풍력발전이 44기가 예상되고 있는데 대책 수립도 못하고 우왕자왕 하는 사이 손해보고 지역은 황폐해진다면서 전ㆍ현직 번영회장은 타툼을 중지하고 제3의 중립 인사를 새 번영회장으로 선출하여 단합하여 도약의 길을 찾자고 했다.

현재 유치 관동마을 주변에 11기의 풍력발전건설키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발전허가가 신청이 확인되고 있으며 풍력발전 건설을 위하여 여러곳이 계측실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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