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10월 30일부터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이다.

이에 따라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복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10월 30일부터 가까운 읍면을 방문하여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단계적 개편은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에 의한 획일적 정책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욕구, 환경을 고려하는 정책지원을 위한 단계적 과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