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둔 농식품부 요령개정안,
중국산 수입종균 재배버섯을 국내산으로 인정 가능
종균 및 톱밥배지의 정확한 이력추적 불가해, 국내 버섯산업 위기 초래
중국에서 수입된 버섯종균 및 종균배지도 중국산으로 원산지 표기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인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부터 적용될 표고버섯에 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표고버섯 원산지표시 요령을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 기간이 긴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표고버섯 원산지표시 요령은 중국에서 배양되어 수입한 종균배지에 관해서만 규정할 뿐, 종균만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배양한 버섯에 대한 규정이 없어 중국산 종균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기간에 생산한 버섯의 경우 자유롭게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되고 있다.
산림청의 배지 이력추적 시스템은 중국에서 배양된 종균배지에 대해 이력추적 할 뿐 종균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배양하는 버섯은 추적하고 있지 않아 표고버섯의 정확한 원산지 식별이 불가능하다.
김승남 의원은 “만약 내년부터 농식품부 원산지표시 요령이 적용된다면, 국내산 버섯종균을 사용하는 버섯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원산지표시 요령에 종균의 수입지를 의무적으로 병기 표시하여 버섯 농가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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