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코로나로 생계유지조차 힘든데” 군수가 묵인한 것 아닌지 의문?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생계 유지조차 힘들어 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강진군 일부 공무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 근무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지탄을 받고 있다.
28일 강진군 공무원들의 올해 1월~8월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내역에 따르면 21억 7천9백 만원(일반직 17억8천만 원, 무기직 3억 9천9백 만 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억5천3백 만 원(일반직 16억6천8백 만 원, 무기직 3억8천5백 만 원)으로 1억2천6백만 원이 늘어 6.1%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올해 거의 모든 행사와 축제가 취소돼 공무원들의 근무 부담이 감소됐을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으로 일반직 초과근무시간은 각각 37시간으로 변화가 없었으나 월 평균 지급액은 38만 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났다.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비롯해 단체들의 행사가 거의 대부분 취소된데다 강진군의 대표 축제인 청자축제와 갈대축제마저 취소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한 제보자는 “개인 용무를 보고 밤늦게 사무실에 들어와 손가락 지문만 찍고 퇴근하는가 하면 일과 시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은근슬쩍 미뤄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뜸했다. 또 “일과 시간에 휴대폰으로 SNS 하거나 웹 쇼핑, 소설이나 잡지를 읽는 사람, 특히 일이 많아 야근하고 있는데, 일은 도와주지 않으면서 삼삼오오 모여 잡담하는 사람, 전혀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해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공직기강 해이는 물론 이승옥 군수도 공직근무시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험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공개해야 강진군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봐준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를 잠재울 수 있다는 원성이 잦다. 한 퇴직 공무원은 “야근이 일상화 되다 보면 업무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을 끝낼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일과 시간 이후까지 업무를 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 라며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야근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조언했다.
이어 “초과근무 부당수령이 공무원 사이에서도 간극이 계속 벌어지면 묵묵히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박탈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만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격무부서의 초과근무수당 제한 삭제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군 공무원들의 비상근무 및 휴일 점검 등 업무가 증가됐기 때문이다.
비대면 업무 수행으로 동시 단체 교육 등이 불가능 해 지면서 업무추진 시간이 지연되고 연이은 태풍 비상근무, 초과근무수당 단가 3.16% 인상, 인원 충원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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