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9월 17일 강진군의회 제267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김창주 의원(민주당)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했다.전날(16일) 8명 중 5명의 의원이 제출한 징계요구에 따른 결정이다. 징계의 사유는 지난 7월 17일 의결한 ‘공개사과’를 이행하지 않고 페이스북의 게시물도 삭제하지 않아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지난 7월 17일에는 지역신문 광고란과 사회적소셜네트워크(SNS)에 규탄( “당의 방침을 명백히 위반해 민의를 배신한 군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라는 성명을 게재했다는 사유로 김명희 의원 경고, 서순선ㆍ김창주 의원 공개사과를 의결한 바 있다.

또한 사회적소셜네트워크(SNS)에 2020년 7월 3일 게재한 “당의 방침을 명백히 위반해 민의를 배신한 군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제명하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지금도 수 많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분별하게 전파되고 있는 점은 지속적인 강진군의회의 권위실추는 물론이고 의원의 품위손상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라) 이는 강진군의회 내부규율과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의원 상호간 존중과 소통, 화합을 통한 공공이익 증진이라는 우선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마)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징계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김창주 의원은 “소명의 기회도 없이 윤리특위의 회부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징계를 남발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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